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3억1581만 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한 후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올해 2분기 중 이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25건(개인 72명·법인 33개사)을 적발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