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 주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네 마트와 식당·편의점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전 국민의 약 88% 해당)에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수령 방식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재부는 “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용처는 이달 중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내 어디에서든 쓸 수 있다. 다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 이체할 때에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이석주 기자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서 사용하나 |
○ |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
×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또는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업종 |
○ |
가맹점(대리점)은 모두 가능. 직영점은 사용자가 해당 직영점 소재지에 거주할 경우만 가능 |
× |
직영점(사용자가 사는 곳이 직영점 소재지와 다름) |
※자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