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체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국민지원금의 혜택이 대기업 계열사에 쏠리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스타벅스·이케아·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