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약 6500억 원이 묶인 캄보디아의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예보는 채무자가 캄코시티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예보가 승소한 내용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계속 다투면서 진행됐다. 캄보디아는 판결 이후 제기된 이의가 있으면 이를 놓고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이와는 별개로 예보는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캄코시티 주식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채무자인 월드시티 이상호 전 대표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예보는 지난 3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최종심인 2심을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승소하면 주식 의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진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가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외에도 부지 보전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한 것이다. 예보는 “당초 대출과정에서 담보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재도 담보 설정을 거부 중인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캄보디아 법원에 부지 보전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자가 현재까지도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지 일부는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 TF를 통해 부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 행위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월드시티 이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에서 2300억 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공사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중단됐으며, 상환되지 못한 원금은 이자를 합쳐 현재 6500억 원 수준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캄코시티 채권을 회수하면 피해자들은 원금의 12%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