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은 29일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가 15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9억 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 원을 내야 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