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표(기관장)는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 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최대 12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상임이사·감사는 최대 100%를 수령한다. 정부는 이를 각각 100%와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