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기관 경고’로 최종 확정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기관 경고’로 확정·의결했다. 임직원 제재는 퇴직자를 포함해 10명에 대해 주의, 과태료, 감봉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고,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지난달 말 부산은행에 최종 통보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주의는 경징계,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부산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음으로써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전체 규모는 517억 원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