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관이나 각 지자체의 해양공간 활용 계획 수립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침이 만들어졌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지침서’(사진)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종 정책 진행 때 소통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수부와 사전에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난개발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적합성협의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보완을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은 데다 기관끼리 세부 검토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 업무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침서에 적합성협의서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항목별 예시를 포함시켰다. 또 적합성협의서 작성이나 검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우수 사례 등도 담았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