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지난달 24일과 8일자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정부가 주관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과잉 진료 등에 대비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시 시기는 2022년 2월로 정해졌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