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점검 등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북항·감천항·신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5일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영세 사업자 장비·자재·노무비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는 도급사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계속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