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은 2011년 1월부터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고 ‘포크 OS’가 탑재된 기기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포크 OS는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운영체제로, 구글의 경쟁 OS다.특히 구글은 삼성전자 등과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도 반드시 맺도록 요구했다. AFA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포크 OS 개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계약이다. 실제로 LG전자가 2018년 스마트 스피커를 준비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려고 했으나 구글은 ‘AFA 위반’이라며 해당 기기의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결론 내렸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구글의 자회사 3개 업체다. 2074억 원은 2011년 1월부터 자료가 확보된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 산출됐다.
한편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등이 얻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