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에 건설 기술인들이 ‘갑질’을 당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전국 5개 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구는 지난 3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구성됐다. 건설 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에는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없어 건설기술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센터 운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고가 가능한 부당 행위는 ▷설계·시공 기준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 강요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에 관한 기준 위반 등이다. 각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연락처는 1577-8221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