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계획
- 상세한 내용 연휴 직후 발표
- 소상공인 대출상환 6개월 연장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맞춰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내년 3월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와 (코로나19)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늘어난 액수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령 지난 2분기 신용·체크카드를 통틀어 월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올해 10월 153만 원을 쓴다면 103만 원(3%)을 뺀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경우 배달 앱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홍 부총리는 온라인 거래의 인정 범위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기재부는 “배달 앱보다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모든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를 내년 3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각각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한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잠재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한다. 취약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