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운행 중인 사업용 수소버스 20대에 ㎏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원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가 포함됐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소버스는 98대다. 경남이 28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산 20대, 충남·전북 각 15대 등이다. 버스는 24일부터 연료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량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단가가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당 3500원으로 결정됐다.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연료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