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지역 내 토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은 2억5334만7000㎡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6년 2억3355만9000㎡에 비해 5년 사이에 1978만8000㎡가 늘어난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1억3327만1000㎡, 중국인 1999만6000㎡, 일본인 1775만9000㎡, 유럽인 1817만2000㎡, 기타 6414만9000㎡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1072만2000㎡, 레저용지 1190만5000㎡, 상업용지 409만3000㎡, 공장용지 5878만1000㎡, 기타용지 1억6784만6000㎡로 파악됐다.
지난해 외국인의 부산지역 토지 소유 면적은 498만8000㎡였다. 지난 2016년 393만8000㎡에서 2017년 384만4000㎡로 줄었으나 2018년 480만9000㎡로 급증한 이후 2019년 482만5000㎡, 2020년 498만8000㎡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법에는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 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실거주나 적극적인 활용 대신 투기 목적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는 만큼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