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시작된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식표 부착이나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다. 반려 동물이 맹견이라면 소유자 없이는 외출이 금지되며 나들이 때는 목줄 및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 출입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미등록 반려견일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관련 법규를 어기면 반려견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례 이상 위반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반려견 미등록 60만 원, 외출시 목줄·가슴줄 미착용 50만 원, 등록 후 변경 신고 미이행 40만 원, 외출시 인식표 미부착 20만 원, 배설물 미수거 10만 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등록 홍보와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