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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거래소 ‘빅4’체제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09-26 20:04:3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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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 실명계정 확보로 원화마켓 허용
- 25곳은 코인마켓만… 37곳 폐업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29곳이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 내로 본격 편입된 가운데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폭 넓게 다루는 업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29곳의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신고를 마쳤다. 이들 중 실명 계정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을 지속하게 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며,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ISMS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37곳은 폐업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완료로 난립하던 거래소가 대거 정리되자 금융위는 일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일제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가상화폐를 넓게 다루는 업권법 논의를 추진한다. FIU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업권법의 기본 원칙을 ▷이용자 보호 ▷기술 중립성 ▷국제정합성 등 3가지로 제시하고, ▷규제책 정립 ▷가상자산업 분류 ▷사업자 진입 규제 ▷가상자산 상장·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등 5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분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향후 신고 수리 즉시 금융당국 감독권에 들어오게 되며, 고객확인(CDD)·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는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하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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