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지정 신청, 첫주 5부제로
신용·체크카드 초과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늘어난 액수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제도 시행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사용액)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이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다만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매장이 있다. 우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 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소 등의 사용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된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한 실적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일주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로 운영한다. 전담 카드사는 카드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환급받은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