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현대重도 빠른 심사
- “해운사 담합은 전원회의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한국(공정위)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4일 “공정위가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의 1단계 절차도 마치지 못했다”며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한편 조 위원장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