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잘 준수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내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부대조항)에 따르면 ▷FR(Flat Rack)컨테이너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스티커 제거작업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등을 화물차주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