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증여 등 올 상반기만 637건
최근 5년 간 부산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 양도·미신고·거짓신고·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부동산 이상 거래 행위 3030건이 적발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국의 부동산 비정상 거래 의심사례는 22만904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만7544건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했다. 실거래가를 낮추는 거짓신고 등은 8112건(17.1%)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6615건), 인천(3327건), 부산(3030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 건수는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104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642건)과 2020년(446건)에는 하향세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63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총 적발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소명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수법이 치밀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도 강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거짓 신고 등과 같은 불법 거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