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입주자 등 갑질 행위 개선 기대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물 배달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19일 서울 한 아파트 앞에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 사회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용 업무에는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안내물 게시 및 비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리 주차,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 각 가정의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등은 경비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업무로 적시했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도색·제초작업을 비롯해 수목 식재, 승강기·계단실·복도 청소,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등도 수행해야 할 업무목록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측은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라고 해서 경비원이 모두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단지 여건을 고려하되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 때 합의한 업무만 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 개선 대책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선거는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직선제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임원을 직접 선출했지만 500세대가 되지 않는 단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간접 흡연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관리규약 준칙에 추가해야 하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갑질 행위’ 개선 뿐 아니라 경비원의 처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및 주변 정리,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순찰·방범·CCTV 감시, 외부인 출입 관리,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불법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외부차량 출입 통제, 정·후문 차량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
|
◇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 및 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계단실·복도 등),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고지서 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수도·가스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개인 차량 주차 대행(대리 주차),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