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관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그간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강조해왔지만, 이에 대해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 위원장이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그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대해 상환능력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물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들도 DSR을 산출할 때 전세대출 반영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 원 중 전세대출이 2조5000억~2조8000억 원 수준인데, 가계부채 통제를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왔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전세 대출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