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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있어도 소득 적다면 대출 제한…이용자 13%(내년 1월 기준)에 영향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10-26 22:14: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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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대상 차주에게도 확대
- 총 2억 초과 땐 DSR 40% 규제
- 제 2금융권도 60 → 50%로 강화

- DSR 계산시 평균 만기로 적용
- 비주담대 만기 10 → 8년 단축
- 신용대출 7년 → 5년 줄어들 듯

정부가 26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금융사는 물론 차주에게도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에서 상환능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등 좋은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렸지만 앞으로는 소득 입증액이 적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개인의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이 넘으면 은행권에서 40%, 제2 금융권에서 60%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1월에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쳐 2억 원 초과,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에 기준이 적용된다. 제2 금융권 기준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쳐 1억8000만 원을 빌린 차주가 내년 1월 추가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므로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 차주의 연봉이 5000만 원이면, 은행에선 연간 원리금 합계를 연봉의 40% 수준인 2000만 원 한도로 적용한다. 보험사나 카드사 등 제2 금융권에선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경우 만기 설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기를 늦출수록 연간 원리금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현재 ‘최대만기’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내년 1월부터 대출별 ‘평균만기’로 바꾸게 했다. 비주담대는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만기가 7년에서 5년이 되면 연간 원리금은 40% 가량 늘어난다.

카드론을 당장 내년 1월부터 DSR 산정에 반영하는 것도 주요한 변화다. 현재 카드론 만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3년인 만큼 DSR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 주담대 1억8000만 원(연리 2.5%·30년 만기), 신용대출 2500만 원(연리 3.0%·만기일시상환)을 보유한 상태에서 카드론 800만 원(연리 13%·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면, 현행 기준으론 전액 가능하지만 DSR 50%가 적용된 후엔 636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는 내년 초 카드론 실적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 목표가 높아지면서 거치식 주담대는 더 받기 힘들어진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은 73.8%인데, 당국은 내년 목표를 80%로 책정했다. 분할상환 비율이 11.8%인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을 하면 DSR을 산정할 때 만기를 길게 잡아 대출 한도를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비율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율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는 내년 1월에는 전체 대출 이용자의 13.2%가, 7월에는 29.8%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플랜B’, 즉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도 예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에서 예외로 뒀지만 내년엔 포함시킬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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