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유하는 동안 직접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미납 통행료를 조회, 주유 결제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증빙자료 제출 등이 용이하도록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 등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