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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영 위기 1만1934 농가 농지 매입…자력 회생 지원 ‘희망 사다리’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1-16 19:10:53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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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매각 후 환매권 보장 장점
- 경남 지역 농가 매입 단가 상향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채 모씨는 5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파프리카를 재배해 매년 생산량의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한다. 그가 품질이 우수한 파프리카를 키우고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까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아버지를 도왔던 둘째 아들의 도움이 컸다. 또 하나 채 씨의 성공에 일조를 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다.
전남 여수의 관기뜰 현장을 방문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한 농민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그는 파프리카 재배 기술이 부족하던 초창기에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재배농가마저 급증하면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격어야 했다. 이 때문에 시설투자를 위해 받았던 대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때 우연히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알게 됐고 덕분에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경영회생 지원을 받은 이후 7년 동안 채 씨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땅을 매도한 후 임차해 농사를 짓던 그는 원래 토지와 온실을 다시 되찾을 만큼의 기반을 잡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생업을 그만 두고 싶을 만큼 곤경에 처했던 채 씨를 회생시킨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증가 등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해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매각한 농지에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데다 그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해 농지를 매각해도 농부들은 영농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하는 환매는 3년간 환매대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분할납부, 일부만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하면 이자를 함께 적립해주는 수시납부 등으로 나뉜다. 올해에는 특히 기존 ㎡ 당 6만 원으로 전국에서 일괄 적용하던 매입단가를 경남 소재 시 지역에서는 9만5000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 조건이 개선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6년 185농가에 422억 원을 지원한 이후 2020년까지의 누적 성과는 1만1934농가, 3조 3393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사의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979억 원이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 및 인터넷(www.fbo.or.kr)으로 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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