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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해양쓰레기 처리 돕는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법제화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1-18 19:05:0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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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스티로폼 부표 설치 단계 제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목표로 내건 법률 2건이 최근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에 얼마 만큼 효과를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해양폐기물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해양폐기물법에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앞서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가 인력을 동원해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운영비는 66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이며 배정인원은 1000명에 이른다. 반면 이런 외형이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정작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해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양폐기물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운영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바다환경지킴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바다 쓰레기 처리 방안이 만들어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지난 12일자로 공포됐다. 양식장 등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품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령은 공포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양식장에,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 이후에는 모든 어장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어장환경 훼손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된 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률 0’을 목표로 올해 중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한다. 또 내년에는 이 숫자를 1143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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