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에는 10만~20만 원 짜리 농수축산물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27일 농수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개정안 발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부정청탁 금지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처우·계호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지금보다 올린다는 조항에 들어있다.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2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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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설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수산물 청과시장에 재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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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공직자 92.9%, 일반 국민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 등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이 농수축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명절 때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언급한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설과 추석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선물액 상향을 임시로 허용하는 대신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9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계속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인삼협회 등 유관 단체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정치권에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국회 정무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최종 의결 때까지 농수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