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체 고지 세액 가운데 97%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이하 주택분) 고지 세액은 총 2481억 원으로 지역 전체 세액(2561억 원)의 96.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의 해당 비율(88.9%)보다 8.0%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경남(99.5%)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반대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