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뒤에도 매물 광고를 인터넷에 방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실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을 관측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매물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으나 관측을 담당하는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실거래 정보가 없어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 정보란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물을 가려낸다. 또 거래 후 해당 물건을 즉시 인터넷에서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부동산 매물의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과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도 ‘○월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일을 특정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