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1주택자 9억 → 12억 법안 통과, 시행 날짜 확정 안 돼 시장 혼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5 20:32:3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매도자 감면 혜택받으려 눈치만
- 공포일까지 최대 3주 걸릴 전망
- 고가주택 기준 대출 규제 논란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주택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만 넘었을 뿐 그 이후 언제 국무회의에 상정할 지, 공포일은 언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되기까지는 2, 3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달 말경 시행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전망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일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법안 처리일) 이전에 집을 판 뒤 잔금 수령을 기다리는 매도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매수자에게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가령 10억 원짜리 주택을 판 매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12억 원 기준 적용)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법 시행 이전(9억 원 기준 적용)에 잔금을 받게 되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양도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불과 며칠 차이로 아깝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마치 탈세를 돕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탐탁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른 반면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 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9억 원이다.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 초과분(이하 1주택자 기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7. 7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8. 8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9. 9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10. 10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1. 1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4. 4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9. 9[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3. 3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4. 4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5. 5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8. 8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공개 모집
  9. 9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9일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2. 2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3. 3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4. 4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5. 5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6. 6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7. 7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8. 8“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9. 9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10. 10“경남 강점 활용한 SMR 특구 만들자”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