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전 핵심설명서 꼼꼼히 확인
- 퇴직급여·추가납입 계좌 나눠야
A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B 씨는 이전 직장 퇴직금을 수령한 IRP계좌에 꾸준히 추가납입을 하다가 일부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 원) 대비 8.5% 늘어났다. 30~40대도 가입하는 등 IRP 가입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IRP 상품가입 전 유의사항을 7일 소개했다.
A 씨가 IRP 가입 시 핵심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했으면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핵심설명서’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또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단일한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안된다.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IRP 계좌는 퇴직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되는 만큼 금융회사의 수수료율도 따져봐야 한다. IRP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자금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다만,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남았다면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늘고 있는 ETF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혹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형 등 제도별 등으로 조건을 정해 검색할 수 있고 결과를 엑셀 파일로 받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IRP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
항목 |
주요 내용 |
수수료 부과 |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서비스별(자산관리, 운용관리), 부담금 성격별(자기부담금, 퇴직급여)로 구분해 안내 |
중도해지시 불이익 |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과세 |
연금수령조건 |
①만 55세이상, ②가입후 5년경과(퇴직급여 등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조건 및 연금수령시 소득세법상 연간 한도(1200만원)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율) 적용 |
납입한도 |
모든 금융회사의 IRP·연금저축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계좌당 적정한도를 설정 |
※자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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