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펀드 조성 등도 추진
우리나라가 전세계 해운 강국과 함께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복원성·기관·구명설비 등 원양어선의 안전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됐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16개 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33개 국은 지난 2019년 비준 참여를 서약했다.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은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대외에 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내년 말까지 비준을 완료하기로 했다. 협정 발효 요건은 공해를 운항하는 24m 이상 또는 300t이상 어선의 합계 척수 3600척 초과 등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요청서를 송부하는 한편 어선법 개정 등 후속 절차도 이행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제출된 자료는 법제처 및 차관·국무회의 검토를 거친 뒤 국회로 넘겨져 심의·동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앞서 해수부는 원양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한 각종 정책도 이행한다. 우선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 850억 원을 포함한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노후한 원양어선의 신규 선박 대체 때 지원된다. 또 경영자금 이차보전(업체의 특정 사업에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가 정책자금과 시중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방식)을 통해 개조 및 수리, 안전설비 설치를 돕는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양어선 설계 및 선형개발 추진도 향후 계획에 포함됐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 여부는 원양어선에 대한 각 국의 안전관리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