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유해액체물질 운송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배에서 흘러 나오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법안 정비는 올리브유·포도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지만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립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은 쉽게 바닷물에 녹지 않은 채 해상에 유막을 형성하는 특성 때문에 해양오염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에 근거해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새롭게 정의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콜타르 등 신규 유해액체물질 278종을 관리목록에 포함시켰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