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 전세대출금 보증한도 2억 유지
수도권에 사는 A 씨는 보증금 5억 원인 전셋집에서 보증금 7억 원인 전셋집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 보증을 이용하는 A 씨는 부족한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알아봤으나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해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리가 4.62%(2021년 10월 가계신용 대출 가중평균금리)인 신용대출을 이용하자니 매달 38만 원 넘는 이자가 부담됐다.
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주금공이 임차보증금 요건을 상향해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A 씨는 이를 통해 신용대출 대비 1.32%포인트 저렴한 3.3%(2021년 11월 기준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가중평균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총 132만 원(월 11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 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요건 기준을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방 3억 원(수도권 5억 원)에서 5억 원(〃 7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주금공의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2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금공 최준우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