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곳 위판장과 정보 연계도
정부가 수산물 이력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정보’ 위주로 체계를 바꾼다. 이는 수산물에 대한 복잡한 정보가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이력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이력제에 공개하는 정보를 생산이력 중심으로 단순화 ▷자료는 산지위판장에서 입력 ▷이력 표시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이다.
해수부가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한 것은 2008년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추적해 제품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생산자,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 정보를 ‘수산물 이력정보 체계’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유통·판매업계가 자신들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력제 참여를 꺼리는 데다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정보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공개 범위를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에서 필수 정보(생산자·위판장소·위판날짜 등)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곳에서 운영 중인 ‘위판정보 체계’와 해수부가 가동하는 ‘수산물 이력정보 체계’를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개별 어업인이 직접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력 표시가 된 수산물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 민간 수매자금 지원 사업 때는 해당 수산물에 우선권을 주는 등 우대 조치도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필수 정보가 입력된 수산물 물량을 2023년까지 77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