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관광거점 사업도 적정 평가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또 부산을 관광거점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은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은 예타가 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진해신항 등 6개 사업에 대해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진해신항 개발은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등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하역능력 89만 TEU급(선석당)의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규모는 방파제 1.4㎞, 호안 8.1㎞, 접안시설 9선석, 배후단지 67만4000㎡ 등이다. 총사업비는 7조9208억 원(국비 2조7988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2032년 이후에는 부산항의 연간 하역능력이 3092만 TEU까지 확충돼 ‘세계 환적 허브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8만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현재 해수부는 진해신항 개발 착수 소요예산 145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위원회는 부산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규모와 내용을 확정·의결했다. 부산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 1월 대상지가 됐다. 사업 목표는 ‘영화와 축제, 여행의 자유가 있는 해양문화도시’다. 총사업비는 1391억 원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6호를 적용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국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초기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선제 반영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