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면세 헤택 받으려면 투자하고 고용하라
1. 기획재정부, 수도권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7년간 매년 법인세 100%)에 ‘10억 원·20명’ 조건 추가. 시행은 올해부터.
2. 기존엔 ▷수도권서 3년 넘게 본사 운영 ▷수도권 본사를 양도 혹은 본사 이외 용도로 전환 등 조건. 여기에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 투자 ▷근로자 최소 20명 등 2가지 조건 추가된 것.
3. 기재부는 “혜택 노린 ‘무늬만 이전’ 막기 위한 기준 강화” 입장. 다만 조건 강화돼 수도권 기업 본사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정 내릴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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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이전 기업들이 모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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