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에 점·이용료 선정 권한
- 방치 매립지 재자연화 등 방침
앞으로는 공유수면 이용과 관리 등에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된다. 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전·사후절차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체계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이용을 관리하는 한편 불법·무단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는 일관성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기본원칙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해면·해중·해저 등 3개 권역별로 구분해 사용 인·허가를 승인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이럴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해 공유수면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선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여건이 제각각 다름에도 동일하게 점용·사용료 산정 및 부과를 하도록 한 이전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점용·사용료를 책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단,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 허가 때는 반드시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유수면 이용과 관련해 지자체의 허가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광역지자체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장기간 준공이 되지 않거나 방치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재자연화를 시도하거나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매립계획 타당성 평가체계 마련 및 인·허가 사업 사후관리 강화 ▷점용·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평가제 도입 ▷불법·무단 이용실태 일괄 조사 및 원상회복 조치 시행 ▷공유수면관리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체계 확립 등도 추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은 먹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항만,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까지 제공하는 등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며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모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