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업인의 수산정책보험 가입 때 국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도 즉시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수산정책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어업인안전보험 등이다. 지방비 지원율은 세가지 보험 모두 20~30% 수준이다.
그동안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지원금은 어업인이 먼저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돼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한 뒤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지원하도록 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