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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부산 작년 1인당 55만 원…올해 더 늘듯

신용카드 5% 이상 더 사용하면 추가 소득공제 10% 혜택 받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1-10 20:22:2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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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P 늘어
-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지난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한 부산지역 근로자 117만 여 명 가운데 60%에 가까운 68만 여 명은 1인당 평균 55만 원의 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새로 도입된 올해(2021년 귀속분)는 지난해보다 환급 인원과 세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에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부산지역 근로자는 총 117만83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액 환급이 이뤄진 근로자는 68만3842명(58.0%)이었다. 이들이 환급받은 세액은 총 3792억28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55만4500원 정도를 돌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환급 인원은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분) 당시 총 66만8055명보다 2.4% 늘었다. 환급 세액도 2020년(3527억9200만 원)보다 7.5%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부산지역 근로자 18만5254명은 총 1816억8400만 원의 세액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8만700원 수준이다. 납부 인원과 세액은 2020년(20만7273명, 1881억6400만 원)보다 각각 10.6%와 3.4% 감소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올해 새로 생긴 것이다.

가령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쓰고 지난해 3500만 원을 결제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 원)보다 많으므로 그 증가분인 1400만 원(3500만 원-2100만 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 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15→20%) 높아졌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시작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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