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이 현재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축 시설은 전체 주차 대수(면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 등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28일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은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 이용시설 및 공영 주차장의 기준은 전체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도 올라간다. 법 시행일(28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신축 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은 0.5%였고, 기축 시설은 아예 없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토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된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렌터카 업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하거나 빌릴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는 것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약 2600개사 추산)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 대여 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