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차량 수 10만대 이상 확대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이 지난해 800만 원(승용차 1대 기준)에서 올해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승용차는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8000만 원이었던 대형 승합차 보조금은 올해 7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차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00만 원이 깎이는 셈이다.
정부는 보조금 인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 기준도 지난해 ‘6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췄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수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총 10만1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0만750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승용차는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로,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늘린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수 확대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는 정부가 ‘보조금 축소’라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