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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1월 추경' 14조 원 편성…320만 소상공인에 300만 원씩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1%…통합재정수지 68조 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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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올해 본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돼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7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손실보상 재원 1조9000억 원 증액

정부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가 된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총 320만 곳으로, 투입 재원은 총 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추경액(14조 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빨라도 다음 달 중순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2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2조9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넘어서

올해 첫 추경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예상된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9일 추경안 마련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두 번째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추경 재원 14조 원 중 11조3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나머지 2조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관련 법상 오는 4월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부터 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50.1%가 된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추경 이전 54조1000억 원에서 추경 이후 68조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를 25조~30조 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역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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