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고준위 기본계획 토대 수정
- 승인땐 해체과정 안전 우려 증폭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 9월 무기한 연기된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 심사’가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지난달 27일 속전속결로 의결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심사 재개 방침에 근거로 자리잡으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 우려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21일 제152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정·보완한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원안위원들에 보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등을 마련해 KINS에 제출했으나, KINS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무기한 심사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재심사한 KINS는 “한수원 서류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대로 기술돼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리 1호기 해체계획 심사는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한수원의 해체계획서 수정이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을 합법화한 제2차 고준위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수정·보완한 해체계획서에서 “(2차 고준위 기본계획에는)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한시적 운영’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고리원전본부 내 (핵폐기물) 저장용량 확충 계획’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못박았다. 2차 기본계획이 지난달 27일 의결 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 고리 1호기 해체심사를 시작할 여건은 갖춰졌다는 게 한수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은 탈핵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수정된 해체계획서가 승인되면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