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롯·운수권 등 전제 허용 전망
- 美·EU·日·中 승인이 최종 관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지난해 말 공개된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해당 안건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절차였다. 따라서 공정위의 합병 허용 여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과는 수일 내에 발표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반납하고,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0일 자 4면 보도)했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부산~나고야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중국 장자제 등 ‘점유율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과 공급·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마지막 전원회의 결과는 ‘조건부 합병 승인’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합병이 허용되면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등 두 기업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통합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해도 두 회사의 결합이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도 두 회사의 결합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터키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싱가포르 당국도 이날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4개국(미국 EU 일본 중국)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신고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