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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개선 속도…'호수밀도'기본항목서 뺀다

지정기준 기본항목 중 '1㏊당 50가구 이상 거주'제외

조건항목 기본점수만 적용하기로

서울시 '신통기획'처럼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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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가 일명 ‘신통기획’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성과를 거두자 부산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시는 주택 정비를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 중 ‘호수밀도’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비구역 면적 ㏊당 건축물의 수를 말한다. 그동안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필수만족)에 ▷구역면적(대지면적 1만 ㎡ 이상) ▷노후도(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 ▷호수밀도(호수밀도 1㏊당 50호) 등을 포함했다.
부산지역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하지만 노후 지역 중에서 나대지가 많거나 주차난 탓에 빈 땅을 주차장으로 바꿔 쓰는 곳의 경우 호수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럴 경우 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해도 재개발을 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시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에서 호수밀도를 삭제하는 대신 조건항목의 기본점수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 도시정비과 김영호 정비기획팀장은 “서부산 일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방침으로 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내 전 지역의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10% 일괄 올린데 이어 서부산권과 원도심 등 6개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란 이름 아래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에도 적극적이다. 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도심 노후화와 밀집도가 심각한 부산 역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내세워 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과 부산 등 도시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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