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특혜 지적
- 부산 지역사회, 개발 악영향 우려
검찰이 해양수산부 항만국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추진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국제신문 지난 17일 인터넷판 보도)한 데 이어 감사원이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 지적이 해당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두 곳을 수색한 뒤 일련의 서류 등을 압수했다. 추진단에서는 북항 재개발지역 D3 구역 매각 관련 장부 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수사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해수부 측은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은 최근 내놓은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역 역세권과 북항 재개발사업지역을 연결하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BPA는 2차례 경쟁입찰 유찰 후 2016년 9월 A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이 업체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맺지 못했다. 이에 BPA는 지역의 B건설사를 통해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하게 했지만 이후에도 수의계약 업체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환승센터 개발사업을 B사가 진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럴 경우 컨소시엄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한 뒤 재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을 들어 특혜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BPA 측은 기한 내 완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가 최근 순조롭게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수부 추측대로 개인 비리로 판명이 나더라도 사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면 사업 추진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