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BRT(간선급행버스체계)노선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이 가능해졌다. 올 하반기 중 기장군과 강서구 등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로서는 정부의 허가 이전에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일 BRT노선에서 주행이 허용되는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는 BRT 전용 주행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로 정의했다.
국토부는 BRT노선은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6월부터는 세종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노선에서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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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노선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부산의 BRT.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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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에서는 서면 광무교~충무동 자갈치교차로 등 현재 개통된 3개의 BRT노선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시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시는 5월께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이 되면 9~10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11월부터 인프라 구축 등 실증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지구 지정에 앞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 대광위 측은 “앞으로 부산 등의 BRT 노선에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