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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증여세 인적공제, 5000만 원에서 확대 추진

올 하반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금은 자녀 증여액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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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자녀 한 명당 5000만 원까지로 설정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8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5000만 원일 때보다 줄어들거나 세 부담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해당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공제액이 올해 상향 조정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증여세 인적공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 할 만큼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 원으로 전년(6조4711억 원) 대비 24.6% 증가했다. 2017년(4조4433억 원)과 비교하면 81.4% 급증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2020년(21만4603명) 기준으로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12만8454명)과 비교해 67.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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